회사소개
양도/증여/상속
양도와 세금
(1)납세의무자
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의 일정분을 부담하는 소득세입니다.
 
(2)과세대상
①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,
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예를 들면 아파트 당첨권, 재건축주택 입주권 등) 를 포함한 부동산에
관한 권리,
③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소유주식과 같은 이용권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.

 
(3)양도소득계산방법
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초인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
하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, 둘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2007.1.1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 기준이 원칙입니다.

 
(4)양도소득신고시 제출서류
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
②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③ 주민등록표등본
④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
⑤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
*행정기관 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표, 등기부등본,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은 향휴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전망임

 
(5)양도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
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%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%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정부로부터 양도차익에 대하여 수시부과를 당할 수 있습니다.
예정신고도 하지 않고 확정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며, 신고불성실 가산세로서 산출세액의 10%를 각각 부과하게 되어 예정신고하는 경우보다 30% 이상 부담세액이 증가됩니다.
 
증여와 세금
(1)증여세의 납세의무자
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.
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

①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,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
확보가 곤란한 경우
②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
한경우

 
(2) 증여세의 계산
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(과세표준)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.
산출세액 = 과세표준 {증여재산 - 증여재산공제액 } X 세율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1억원 이하 10% -
5억원 이하 20% 1천만원
10억원 이하 30% 6천만원
30억원 이하 40% 1억 6천만원
30억원 초과 50% 4억 6천만원


(3) 증여재산 공제
관계 공제금액
배우자 6억원
직계존 · 비속 3천만원(미성년자 1,500 만원)
기타 친족 5백만원


(4)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
증여 후 3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.다만, 반환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 및 금전은 과세합니다.
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 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,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.
증여 후 6월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, 반환, 재증여 모두 과세합니다.


(5)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
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.


(6)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
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%를 가산합니다.


(7) 증여세의 신고 납부
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(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)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%를 공제해 줍니다.

※ 신고시 제출 서류 :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, 호적등본및 주민등록등본,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, 관련증빙서류 신고·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.
 
상속과 세금
(1)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,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(과세표준)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

산출세액 =과세표준{상속재산가액 -(공과금·장례비·채무)-(기초·인적·일괄공제 등) } X 세율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1억원 이하 10% -
5억원 이하 20% 1천만원
10억원 이하 30% 6천만원
30억원 이하 40% 1억 6천만원
30억원 초과 50% 4억 6천만원
 
(2)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과 증여재산과 간주 ·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.

① 증여재산 ·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
·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
·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
② 간주·추정상속재산 ·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
③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
④ 퇴직금·퇴직수당·공로금 등
⑤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
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


(3)상속공제
① 공과금 · 장례비 · 채무
②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
③ 피상속인의 장례비용(최소 500만원에서 1,500만원 한도)
④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
⑤ 감정평가 비용
감정법인 평가수수료 · 500만원 한도
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· 평가대상 법인수 및 신용평가전문 기관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
⑥ 기초 및 인적공제
. 기초공제 · 2억원
. 배우자 상속공제 ·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
(최소 5억원, 최대 30억원 한도)
⑦ 기타 인적 공제 · 자녀공제 : 1인당 3천만원
· 미성년자공제 : 5백만원 × 20세까지의 연수
· 연로자공제 : 1인당 3천만원(60세 이상인 자)
· 장애자공제 : 5백만원 × 75세까지의 연수
⑧ 일괄공제 등
. 일괄공제 ·「기초공제 + 기타인적공제」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가능
(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)
⑨ 금융재산상속공제 · 금융재산의 20 %(2억원 한도)
·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: 전액공제
· 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2천만원 공제
· 금융재산 1억원 초과 : 금융재산가액 × 20 %
⑩ 재해손실공제 ·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재산의 재해손실가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