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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
2012-02-04 20:55
작성자 : admin
첨부파일 : 0개

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제하는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의무를 지워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기본경비 등을 기재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여부를 가늠한다.

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
- 병?의원 등 의료업자
- 학원사업자
- 농·축·수산물 도·소매업자
- 배우, 가수 등 연예인
- 대부업자, 국민주택규모이하 신축판매업자, 주택임대업자
-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업을 공급하는 사업자

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의무가 없으며, 개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.
-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
- 담배 및 복권 등 특정 소매사업자
- 보험모집인
-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한 사업자

제출서류
- 수입금액검토표
-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
-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

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
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.

1. 신고불성실가산세
다음의 면세사업자는 과소 및 무신고 수입금액의 0.5%의 가산세가 부과된다.
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,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을 행하는 사업자
②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업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

2. 보고불성실가산세
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 또는 매출처별·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% 가산세가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