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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(주의)
2012-01-03 21:37
작성자 : adm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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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국세청은 올해 세수증대 효과가 큰 업종 위주로 사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.

또한 대기업의 법망을 이용한 자본거래와 프랜차이즈 등 신규 호황업종에 대해서도 사후검증을 집중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.

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6개 지방국세청별로 약 30개 소득탈루 유형과 4개 부당감면 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.

실제로 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과 감면사후관리를 통해 무려 2480여개에 달하는 법인으로부터 총 30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. 이는 전년 대비 154% 상승한 것이다.

뿐만 아니라 일선세무서에서는 직원의 분석능력 향상 등을 위해 취약업종 중심의 개별분석을 최초로 실시했다.

그 결과 일선세무서는 2930여개 법인을 분석한 후 660건에 대해 수정신고 및 고지(150억원)하는 한편, 탈세 가능성이 농후한 110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.

국세청 관계자는 "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실신고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 및 업종을 중심으로 사후검증에 나설 것"이라며 "이를 위해 국세청은 직원들의 전문능력 함양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이 관계자는 이어 "국세청은 지난해 전자상거래업종과 플랜트업종, 골프업종, 조선업종 등 업종별 세원동향 분석보고서 7종을 발간했다"며 "이들 업종에 대한 조사역량 또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"고 덧붙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