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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타법개정
2011-12-15 16:54
작성자 : admin
첨부파일 : 0개

【제·개정문】


⊙대통령령 제23313호(2011.11.23)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본문 생략]
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제9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3항제2호 중 “「기술개발촉진법」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라”로 한다.
⑥ 및 ⑦ 생략
제10조 생략


【제·개정이유】
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
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제재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도입하며, 「기술개발촉진법」에 따른 신기술 인증제도를 이 법에 따른 신제품 인증제도와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이 개정(법률 제10708호, 2011. 5. 24. 공포, 11. 25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에 우수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가. 제재부가금 부과기준(안 제14조의4 및 별표 신설)
제재부가금의 부과금액은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되, 위반행위 방법,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.
나.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 확대(안 제17조제1항)
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에 인증된 신기술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,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,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을 추가하고,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을 명확하게 규정함.
다.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시기(안 제27조제1항)
1)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인증신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제때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.
2) 종전에 3월말까지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.
3) 인증신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에 맞추어 제품을 제때에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